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도입
김정학 사장 "공정거래 준수 핵심가치로 동반성장·지속가능경영 최선다할 것"

▲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 CEO 집무실에서 열린 CP 도입 선포식. ©Newsjeju
▲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 CEO 집무실에서 열린 CP 도입 선포식. ©Newsjeju

창립 25주년에 따른 제2의 창업정신으로 ‘안정속의 잔잔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전격 도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혁신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조직내 지속·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안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이 중 하나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CP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특히 공사에서는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내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소통상생협력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공정거래 법규 내용과 사례를 담은 편람 제작 및 직원 배포 ▷법규 위반가능성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공정거래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CP 도입 계획을 선포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으며, 향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 고객과 협력사에 대해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가치로 여겨 공사의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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