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전 함장, 부하 성추행 후 "승진평가 높게" 회유하기도
재판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정의에 어긋나는 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전 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함장은 합의 과정에서 "승진 업무평가 고득점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업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17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55. 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장 신분으로 2019년 6월25일 밤 제주시 소재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부하 여직원 A씨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밀착시킨 채 "뽀뽀하고 싶다. 예쁘다" 등의 말을 했다. 또 피해자의 손과 어깨, 허리, 허벅지, 무릎,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같은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계속됐다. 

성추행을 당한 부하직원은 고심 끝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해양경찰 본청 소속 감찰이 제주에 내려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했다. 

진정서 접수 후 전씨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의 품위 훼손 사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재판과정에서 전씨는 공소사실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위력에 위한 행위를 재판부는 심각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런 범행을 방지했어야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피고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부하직원과 합의 과정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승진을 위해 업무평가를 높게 주겠다'고 말했다"며 "만일에 최고점을 줬다면 다른 사람이 승진이 안됐을 것으로, 이는 죄를 한 번 더 짓는 행위이자 정의에 어긋 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주지법은 전씨에게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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