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60대 교수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62.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10월30일 밤 제주시내 노래주점에서 20대 제자와 식사를 한 후 인근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은 피해자가 207번에 걸쳐 '싫다'고 저항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와 제주대 학생들이 갑을 관계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조씨에게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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