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6일 제주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은 오영훈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택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이 통과돼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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