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영사관저 문을 발로 차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행위 등을 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은 '재물손괴치상', '모욕',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현모(34.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현씨는 제주도청 앞을 지나다가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을 정리하는 등 집회를 준비 중인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현씨는 2019년 8월26일 제주일본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졌다. 뜯어말린 관리자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9월9일은 제주시내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던지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 식당 주인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었던 현씨는 2019년 9월20일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올해 3월2일 현씨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거주지에 불을 붙혀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면서도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된 범죄행위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