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대책협의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부족 지적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 거래 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 거래 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도 진단했다.
이에 송 의원은 "최근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피해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사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석, 김용민, 맹성규, 박성준, 송옥주, 양정숙, 윤미향, 이상직, 이성만, 이용빈, 최기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