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9월21일~10월31일까지

제주경찰이 교통법규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단속은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6주간 펼쳐진다. 

주요단속 대상은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단속은 도내 교통사고사망 다발지역과 음주운전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버스 광고, 현수막 게시 등 안전한 교통수칙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보행자 발생 시 '일단 멈춤'의 습관을 갖고, 서행해 달라"며 "보행자들은 반드시 차량 주행 여부 등을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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