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정환경국, 입찰 담합 업체 뒤늦게야 파악... 1달 넘게 법률 검토 중

A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 담합으로 따낸 사업들. 13건 중 2건이 과거 제주시 우도 및 추자면의 폐기물 소각로 공사 입찰 담합 사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캡처.
▲ A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 담합으로 따낸 사업들. 13건 중 2건이 과거 제주시 우도 및 추자면의 폐기물 소각로 공사 입찰 담합 사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캡처.

우도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이 2달째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 업체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게 확인되면서다. 제주시는 이 문제를 알고도 지난 8월 14일에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뉴스제주에서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자 사업자 선정을 미뤄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제주시에 올바른 대처를 촉구했다.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담합 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데 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현재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률 자문 검토에 따라 선정한 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한다거나 재공모를 하는 등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희현 의원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 업체가 5년간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이해가 안 된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도 받았는데 이를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하자, 고경희 국장은 "해당 입찰 13건이 모두 제주시에서 이뤄졌던 거라면 파악했을테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 것이다보니 공정위 자료 보고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Newsjeju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Newsjeju

그러자 김희현 의원은 "2011년에 추자와 우도에서도 입찰 담합했던데, 이번에 이 업체가 다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고경희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고경희 국장은 "이 업체와 계속 해야하는지, 다른 업체와 해도 되는지, 재공모를 해야할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24일에 소각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받았지만 신청한 업체가 1곳 뿐이라 당시 공모를 취소하고, 8월 4일부터 10일까지 2차 접수를 받았다. 이 때 두 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제주시 공법선정위원회는 두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심사한 후, 과거 2011년에도 추자와 우도에서 입찰 담합을 했던 문제의 업체에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뉴스제주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한 시점에 공직자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업무 담당자와 국장이 바뀌었다.

이후 방송을 비롯한 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자, 제주시는 공정거래위에 이를 공문으로 공식 문의했다. 허나 공정위에선 제주시가 판단할 문제라며 공식 회신을 거부하자, 제주시는 자체 판단을 내리기 위한 법률 검토만 한 달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도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률은 91%에 달해 있으며, 올해 말께 만적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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