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게스트하우스 옆 식당서 파티도 '안 돼'
인근 식당 이용한 게하발 파티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 발동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파티를 못하게 되자, 이젠 인근 음식점을 파티장으로 변모시키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인근 외부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파타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發 코로나19 감염자가 21일 현재까지 12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發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의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어 30일에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되자 편법이 발생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인근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장소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파티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이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최근 제주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29일부터 불법 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6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업체 2곳에서 음식점을 빌려 파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머지 4곳에선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4곳은 계도장을 발부해 현장 처분됐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8일에 고발됐다. 나머지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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