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준 제주도 내 자가격리자 총 324명... 안심밴드 착용 4명 후 3명 해지
8분 동안의 잠깐 이탈이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 방침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에서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도민 A씨가 무단이탈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입도했다. 입도 즉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검사결과는 다음날 17일 오후 2시께 '음성' 판정으로 나왔으나, 자가격리 3일만에 무단이탈했다. 

A씨의 무단이탈은 은행 측의 신고로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나 농협을 방문했다. 농협 직원이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하고선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A씨는 약 8분간 이탈한 후 복귀한 뒤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은행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이다. 잠깐의 이탈이나, 제주자치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했던 사람은 총 4명이었다. 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모두 풀었고, 현재 A씨가 착용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자가 및 시설격리자는 21일 기준으로 총 324명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 및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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