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 지사 불구속 기소

▲ 검찰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올해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자 값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실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경비다. ©Newsjeju
▲ 검찰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올해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자 값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실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경비다. ©Newsjeju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해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벌써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올해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자 값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실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경비다.

원 지사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지사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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