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한해 90만 건 이상이나 제주에선 10명 중 9명이 안 찾고 버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지난 22일에 유실물법 및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이나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이라며 "2017년 대비 17%가 증가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가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의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이다.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일본에선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대해선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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