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 지급해야"

▲ 제주지역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은 연간 명절휴가비가 근속에 따라 200~300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평생 100만 원을 받는다"며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지역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은 연간 명절휴가비가 근속에 따라 200~300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평생 100만 원을 받는다"며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지역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은 연간 명절휴가비가 근속에 따라 200~300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평생 100만 원을 받는다"며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차별이 입금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석을 한 주 앞둔 오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명절휴가비"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노동자 처우를 통일시키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은 덧없어졌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집단 담합으로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교섭조차 한 번도 못 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올해 6월 초 집단교섭 개시 요구를 했으나 교육청들은 노조가 양보해 어렵게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조차 추석 차례상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등 소박한 요구를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 제주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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