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세먼지 알리미·공기세척실 등 주민지원 사업 우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시 화북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화북동 일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총 취약시설 28곳이 밀집해 있는 데다 화북공업지대와 인접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 등이 고려돼 지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한 상시 측정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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