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매분기 마다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 접수장소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20만 원, 1개업체당 5인(월100만 원) 한도 내 지원된다. 제주시는 올해 2분기까지 200개 업체에 440명을 고용해 5억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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