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돼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된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의 중요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어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내년부터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구 2.92%, 4인가구 2.68%로 중위소득 및 그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인상폭이 달라진다.

또한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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