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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주민센터 이경열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날씨와 함께 풍성한 가을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그리고 추석과 함께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시 찾아왔다. 오늘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많은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2020. 6. 1. 기준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이다. 6월 이후 과세 대상 물건을 매도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기에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과세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 기준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똑같은 금액이 중복으로 부과됐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나뉘어 부과된다. 세액이 같더라도 연납분이 아닌 경우, [1기분], [2기분]으로 표기가 되어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니 고지서를 한 번만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납세자들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인터넷(WETAX), 스마트폰, 지방세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나 납세자의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납세자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납기 내에 9월 재산세 납부를 완료하여 성실 납세에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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