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에 대해 제주시가 안전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지원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검사를 받은 기구 중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를 받은 기구,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운행 정지한 기구, 재검사 대상 중 여름 철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기구 등이다.

다만 허가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 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사기관에서는 검토 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일정은 올해 상반기 검사분은 9월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검사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신청서 접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EL 031-428-8476)과 검사 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 (TEL 02-804-7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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