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1인당 20만 원... 기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4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인 28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원(전액 국비)이다.

지급대상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이며,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양육 가정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올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은 9월 25일 기준으로 총 3만 6546명이다.

9월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늦은 경우는 출생일 6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12월까지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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