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가구에 임대료 및 보증금 6개월간 무상 지원 후 추가 확대 검토
제주도개발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 717세대에겐 임대료 50% 감면, 보증금은 이미 감면 중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에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겐 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5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택 무상제공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감소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 및 재산, 금용재산 기준 없이 즉시 지원키로 하면서 이미 대상자는 정해졌다.

우선 10가구를 지원 시범대상으로 하고, 추후 공실률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방침이다.

10가구엔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717세대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중 현재 비어있는 주택으로 공급된다. 707세대 중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395가구가 대기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다시 공실이 발생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모두 지원되기에 사실상 무료 주택이다. 이들에겐 6개월 이하의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취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현재 거주 중인 707세대의 공공임대주택 모든 입주자들에게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미 제주도정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201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주거위기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 0.2%로 인하했으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조치는 없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서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만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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