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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강진혜

필지별 세액은 얼마인가요?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재산세 납부기간인 요즘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다.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7월 재산세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에 부과되고 9월 재산세는 주택(2기분),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은 본세가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고지가 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상에는 일괄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상 [연납]이라고 표기가 되고 1/2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상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도시지역외 농지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고지서상에 병기되어 있는데 도시지역분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에 전자고지대상자에 종이고지서를 병행하여 발송하였으나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인데 추석으로 10월5일까지 납기일이 연장되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이 가능하며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된 전용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금융기관CD/ATM납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 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후에 납부하면 가산금이 붙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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