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던 '교육의원 출마 자격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9일 비판 성명을 내놨다.

'시대는 진보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제하로 발송된 보도자료는 헌재가 민주주의보단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같은 내용의 심판 청구라도 시대정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건 죽은 법"이라며 "시대와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법 내용만 들여다보는 건, 굳이 사람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AI로 대체하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재의 판단을 보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출마자격 제한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그 이유가 교육의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전문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였다"며 "이번 심판 청구의 취지는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 중 어느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던 것"이라고 설파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헌재는 그러한 고민은커녕 소수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국가에서 구시대적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헌재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도의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에서 4곳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현실이다. 교육의원들이 교육 관련 사안을 넘어 모든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교육의원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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