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개선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5년 연속 탑3에 드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공직 기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금품향응 수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는 2015년 179건, 2016년 123건, 2017년 95건, 2018년 98건, 2019년 96건으로 나타나 2017년부터 100건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정권이 바뀐 2017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고 2015년 대비 약 47%(84건) 감소했다.

▲ 자료 출처: 오영훈 국회의원 ©Newsjeju
▲ 자료 출처: 오영훈 국회의원 ©Newsjeju

기관별로는 ▲2015년 경찰청·교육부(40건), 국세청(28건), 해양수산부(20건) ▲2016년 경찰청(33건), 국세청(24건), 교육부(13건) ▲2017년 경찰청(32건), 교육부(15건), 관세청(12건) ▲2018년 교육부(35건), 경찰청(19건), 국세청(9건) ▲2019년 교육부(22건), 경찰청·해양경찰청(15건), 국세청(14건) 순이었다.

특히 경찰청은 5년 연속 탑3에 드는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100여건 대에 가깝고, 특정 국가기관이 매년 상위에 올라오는 결과를 봤을 때,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정권이 바뀐 후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가 약 47%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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