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9월26일~10월1일까지 약 20만명 제주도 입도한 듯
같은 기간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중 37.5°C 이상 발열자 104명… 전원 음성
원희룡 지사 "추석연휴 방역 시험대, 총력 대응위한 5분 대기 유지" 당부

▲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추캉스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추캉스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중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정은 코로나 총력대응을 유지하며 방역과 관리에 계속해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총 403건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 이용객 중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의 발열을 보인 인원 수는 모두 104명이다. 

이중 94명은 재측정 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 진단 검사 후 격리조치에 나섰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모두 격리 해제됐다. 

제주도정은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첫 추석연휴 기간 입도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수칙 의무화를 소홀히 한 입도객들에게 행정조치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항만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온 방문객들은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 시행에 협조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후 확진자로 판명나면 수칙 위반에 따른 페널티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제주도 관광객들은 주의해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는 16만 5,653명이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1일 하루는 약 4만명이 추가 입도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코로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추석연휴 끝까지 5분대기·철통 방역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일일 방역활동·조치사항 등을 공유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도민과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연휴 불편사항이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제주도청 종합상황실(☏064-710-6831~7), 재난안전상황실(☏064-710-3671), 제주120 만덕콜센터(☏120)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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