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6명 전 공직자 전수조사 통해 동일한 사례 2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피해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제주도청 공직자 A씨는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로 시작하는 문자를 받았다. 상대방 측에서 A씨에게 재직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후 이름 및 지인관계, 신원 확인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대화를 중지하고 도 총무과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날 도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받았다며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등록된 지 10분 후 삭제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마치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불안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부터 도·행정시·읍면동 등 전 공직자 8896명에게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0월 3일 오후 1시까지 제보된 신고는 위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이다.또 다른 제보자 B씨 역시, A씨와 동일하게 특정 모바일메신저로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에게 "행정력 낭비와 도민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 주의해달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해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제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사실 확인에 즉시 착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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