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확인 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 조치

▲ 서귀포시는 관내  초지 이용현황 실태조사에 나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관내 초지 이용현황 실태조사에 나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Newsjeju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 7,115ha를 전수 조사한다. 초지이용유무,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및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월동채소 파종 및 발아시기에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조사 기준일을 종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조사결과,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농지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파악된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가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69필지(66ha)가 원상회복됐으며, 71필지(78ha)에 대해선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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