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인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포커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에서 포커게임 대회가 열려 이를 긴급히 해산조치 시켰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께 한 민원인으로부터 카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관계자들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당시 포커게임 현장엔 서빙 직원을 포함해 밀폐된 공간 안에 약 47명이 모여 있었다. 

이날 오후 6시께 현장에 도착한 제주자치도 관계자들은 해당 음식점 점주를 포함해 포커게임 주최 측을 만나 추석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을 알리고, 1시간여의 설득 끝에 행사를 취소키로 하는데 협의했다.

제주도정이 '카드게임' 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29일 (주)더킹이 주최하려던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와 지난 9월 11일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 대회가 집합금지 조치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보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져서다.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이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만일 행사 개최 강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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