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동거녀에 폭행을 행사하고, 사회복지지설로 들어가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 실형을 살게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최씨와 함께 동거를 하며 지내다가 올해 2월13일 폭행에 못이겨 집을 나와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올해 3월29일 새벽 4시40분쯤 최씨는 A씨가 거주하는 복지시설을 찾아갔고, 가스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했다. 이후 A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A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강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으로 다른 거주자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최씨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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