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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지난 10월 5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시설 등 이용 시 오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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