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도민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시국으로 현장 토론회 방청객은 단 15명만... 온라인 생중계 병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경부터 논의돼 온 '환경보전기여금(가칭)'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가 갈수록 매년 교통체증 증가와 쓰레기 및 폐수가 넘쳐나는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해 15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어 현재 제주가 갖춰 놓은 인프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허나 관광객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했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지난 2012년에 '입도세'를 신설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가 불허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발상을 덧붙여 지금의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쓰레기 및 폐수, 교통)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비용 증가를 야기시키는 원인자(관광객)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2018년 7월에 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용역에서 제시된 안은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차 1만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 부과 등이다.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명칭이 바뀌고 논리는 보강됐지만 이 역시 위헌 소지 여부가 다분하다는 점은 여전히 존재했고, 정부는 '지역형평성' 논리로 맞서 이를 거부했다. 정부 논리에 막히면서 더 이상 논의가 전개되지 않는 듯 히자,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수정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12일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민설명회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생각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설명회는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된다. 주제발표자와 6명의 토론패널, 방청객 15명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방청객 신청은 오는 10월 7일까지 접수(전화 735-1038)받는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주의 소리'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jejusoriTV)로 토론회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채널의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론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6명의 토론패널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하 (사)제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강동훈 위원장, 제주관광협회전세버스업분과 고수은위원장,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고경수 간사 등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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