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검토

정부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유흥시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 고위험시설로 간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4곳 업소가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에 정부의 방침대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26일과 27일 이틀동안 개별 업소에 집합금지 안내를 하고 해당 조치서를 모두 부착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곳이 영업을 벌였다. 이들 4곳 유흥업소는 모두 현장점검으로 적발됐으며, 제주자치도는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합금지조치 기간 동안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과 비상협조체계를 유지하고 32개반 86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도내 유흥시설 1,28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당초 제주도 내 유흥시설은 1379개소로 파악됐었으나 94개소가 멸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기간동안 집중 점검과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이 이뤄진 곳은 총 22곳이다. 
 
접수 민원 대부분은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점검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곳이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연 5곳 중 1곳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어서 오인 신고된 것이었으나, 간판이 유흥주점을 연상케 하는 '노래타운'이라고 돼 있음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4곳은 단란주점과 노래주점, 유흥주점들이었으며, 2곳은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다른 한 곳은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점주가 가게를 청소한 후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단속반이 CCTV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경찰서가 영업 중인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함에 따라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적발된 이들 4개 업소에 대해 심층조사를 벌인 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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