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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동장 오문정)에서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12개소 민간 체육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점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등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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