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인천공항 통해 입도한 A씨, 격리 중 지난 6일 이탈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에서 자가격리를 어긴 무단이탈자가 4번째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제주에 입도한 A씨가 8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보건당국은 즉각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 바로 다음 날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허나 A씨는 해외입국자여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했으나, 8일 오후 1시께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앱 상 이탈 사실을 확인해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직원이 현장 방문해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 및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A씨는 약 1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복귀해 현재는 안심밴드를 차고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제주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했던 격리 이탈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 및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현재 제주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총 221명이다. 이 중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된 자는 7명이며 나머지 214명은 해외입국자다.

현재까지 제주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9명, 사망은 0명, 격리해제는 59명으로, 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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