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외 5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며, 제주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선 사전에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선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과세예고 후에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법인이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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