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당국, 중대본 지침에 맞춰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은 '연장'
기존 10월13일 과태료 부과에서 11월12일로 한 달 유예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 집합제한 조치 연장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4일부터 한꺼번에 5명이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25일 브리핑 현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11월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일부 공공시설은 10월12일자로 재개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0월12일) 0시부터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방침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 운영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 허용(수용인원 30%)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관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월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명목으로 고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해제된다.

다만 추후 도내에서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 일시적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 행사의 경우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되 주최자와 이용자는 행사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당초 10월13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안에 따라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대본이 계도기간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게 된다. 

국·공립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을 재개하며, 고위험시설 및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단 집합금지가 적용중인 직접 판매 홍보관과 고위험시설 11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및 목욕탕·사우나)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불이익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또한 유지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은 특성상 3밀(밀폐, 밀집, 밀접)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과 기존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를 고려했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전국단위로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일부 공공시설은 10월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밀폐·밀접·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기간인 10월 18일까지 사전 준비기간을 걸쳐 10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 재개 조치는 공공시설이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도민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지속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방요구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상황이 고려됐다.

운영재개 후에도 모든 공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으며 방역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41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 시상식(10월18일)’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행사(롯데호텔 제주, 11월5일~7일’ 행사는 최소 범위로 축소해 개최하기로 제주도정은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1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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