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7일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현장 사진 ©Newsjeju
▲ 2019년 1월7일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현장 사진 ©Newsjeju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시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무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H씨(41. 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제주 제2공항 반대와 영리병원 철회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잇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1월7일 오후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천막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시의 행정대집행 반발에 나선 피고인은 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막아서자 H씨는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행위로 피해자 공무원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H씨 측은 "적법한 집회를 위해 청사 입구 쪽으로 가려고 했을 뿐 의도적인 상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청 현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겹겹이 쌓여 있는 도청 관계자들의 저지선을 돌파한 후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 된다"며 "'상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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