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을 앞두고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원희룡 지사 측은 제주지방법원에 공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1월2일 제주시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약 25판(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제주지검은 올해 9월 원희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다. 당초 예정된 원희룡 지사의 첫 공판일정은 오는 14일 오후 3시다. 

재판일정을 이틀 앞두고 원 지사 측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구성하는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받아드린다면,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은 당연히 연기된다. 예정된 재판 일정이 14일인지라 늦어도 13일까지는 기일 변경 수용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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