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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변대봉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설치 또는 표시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보게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내 건물, 내 땅에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행정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주변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한다. 또한, 불법 대부 및 청소년 유해 전단지는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

삼도1동에서는 순찰반을 구성하여 매일 관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자진철거 계고장 발송,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현수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자생단체와 협력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게재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자영업 내수 부진 등으로 분양광고, 업소 홍보 등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불법 대부 명함형 스티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불법광고물 게시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시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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