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의원총회 열어 좌남수 의장에게 상정 여부 위임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정되면 전체 의원표결을 통해 가결 여부 결정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Newsjeju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오는 10월 30일에 개최되는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김희현 민주당 도당 원내대표가 오후 1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좌남수 의장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달라고는 했으나,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의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정 여부를 의장에게 일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현 원내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가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의회에선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표결 결과에 존중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이 때문에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지으면, 본회의 때 각각의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대로 투표하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정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뿐,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여부는 전체 의원들이 각자 판단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와 관련, 좌남수 의장은 같은 시각(이날 오전 11시)에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좌남수 의장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선 상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았으나, 의원총회를 거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 결의가 되면 그에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허나 의총에선 다시 의장에게 상정 여부의 판단을 넘김에 따라 최종 상정 여부는 좌남수 의장의 결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좌 의장은 "이달 중에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른채 말을 아꼈다. 

다만, 좌 의장 역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논할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들의 뜻에 따라 결정짓는 게 맞다고 보는 것에 동의한 상태여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원들의 결정(표결)에 맡길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에 개최되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후,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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