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 3인,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정신청서 제출

▲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전 후보자 3인(장성철·부상일·강경필)이 위성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제주지방검찰청을 향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Newsjeju
▲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전 후보자 3인(장성철·부상일·강경필)이 위성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제주지방검찰청을 향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Newsjeju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전 후보자 3인(장성철·부상일·강경필)이 위성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제주지방검찰청을 향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 등 3인은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 등 3인은 "위성곤 당시 후보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제주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4.3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인은 "위성곤 당시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에 관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위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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