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지방검찰이 30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을 앞두고 일정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수용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원희룡 지사 첫 공판이 오는 10월21일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올해 1월2일 제주시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약 25판(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제주지검은 올해 9월 원희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다.

재판대에 오르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당초 첫 공판은 10월14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지난 12일 법원에 공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사유는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추가로 이름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공판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진행,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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