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부터 11월8일까지 집중단속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제주를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위반 행위 불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11월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①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 ②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③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④항내 과속운항 ⑤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을 제주해역은 벵에돔, 갈치 등 성어기로, 낚시객이 많이 찾는 시기다. 올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낚시객은 전년(1~9월) 대비 4,047명(약 2%)이 증가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며 "무엇보다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려는 인식변화가 사고예방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 적발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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