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 운영 방안 10월19일부터 적용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제주도교육청도 등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내 900명 미만의 유‧초등학교 등은 전체 등교가 허용된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과 등교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제주도내 모든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유지한 상태로 등교수업에 나서게 된다. 시행일은 10월19일부터다. 

다만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낮은 학교는 전체등교도 가능하다. 기준은 ▲도내 유‧초등학교 중 900명 미만 학교 ▲700명 미만 중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외 고등학교 등이다. 

초등학교 1~2학년 경우는 인원 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 원칙이다. 특수학교(학급)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수업 확대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력 격차 해소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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