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가 이달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제주시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산지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숲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산지정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 지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려니숲길 등 주요숲길과 임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하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스마트산림재해 앱이 운영되고 있으니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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