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서 입도한 2명, 자가격리 수칙 무시하고 외출
10월15일 기준 도내 무단이탈자 총 13명…자가격리자는 총 225명

▲제주도 소방당국이 구급대원들의 안전 등을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 현장에 나선다. 그런데 전신보호복을 본 제주도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발생으로 오인하고 가짜뉴스가 가공되고 있다.  ©Newsjeju

해외에서 제주로 입도한 2명이 코로나 자가 격리 수칙을 무시한 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빚어졌다. 제주도정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과 함께 안심밴드 착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 A씨는 이달 11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튿날인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각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밤 10시쯤 담배 구입을 위해 마음대로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올해 10월13일 입국한 B씨 경우는 10월14일 제주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날 오후 4시쯤 식료품 구입 사유를 들며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다.  

두 명의 자가격리 이탈자들은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앱'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탈 사실이 들통 났다. 도 방역당국은 현장 재확인 과정을 거쳐 두 명의 해외입도객들을 '무단 이탈자'로 확정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 절차에 의해 격리 기간 동안 두 명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입도한 두 명이 자가격리 추가 이탈자로 확정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도내 코로나19 관련 무단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자가격리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 간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역학조사 거부·방해나 거짓 진술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0시 기준으로 총 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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