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을 두고 일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7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사문화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려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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