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개발행위를 위해 대규모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모(6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51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 임야 10만1500㎡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훼손인데, 이 과정에서 임야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말오줌때, 때죽 등을 벌채 하기도 했다. 

부씨는 사건이 벌어진 임야의 벌채된 나무 396본(약 5100여만원)을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는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훼손한 면적이 10만㎡에 달함에도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복구명령이 내려졌지만 개발행위를 지속하는 행동을 했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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