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허가 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11월 2일(월)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 또는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 세부 일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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