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가 지난해 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 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04만 원(68건)을 지급했으며, 올해 9월까지 42만 원(14건)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누수를 발견한 뒤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해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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