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10월 중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임대료 체납 등의 주거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혜가구 파악, 예산확보 방안 부처 혐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주도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등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나 이자상환은 금융제도와 연관돼 있어 시중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산될 경우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나,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매입 지원 단가도 제주 지역 주택 매매 시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 되도록 조정을 요청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계층을 확대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원 단가는 현재 일반형 호당 1억 원, 청년형은 9천만 원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제주지역 지원 단가가 가장 낮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실제 평균 호당 매입단가 시세를 고려해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최소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에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검토한 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긴급지원주택 10호 시범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50% 감면 등을 발표했다. 제주도정은 10월 중에 관련 공고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전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6개월간 지원한 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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